이식은 투석에 비해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고, 건강의 질, 합병증, 및 재활의 차원에서 보다 나은 이점이 있으나 해마다 신장이식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이식인에 대한 사회적지지 즉, 이식관리에 따른 비용에 관한 관심과 문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장기이식센터에서는 신장이식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나 민간차원의 사회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그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장애등록
장애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한다.
기존의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자, 완치가 어려운 신체내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국한하여 인정하던 장애등록이 지난 1999년 10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신장이식환자들도 신장장애인으로 포함되어,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단 받고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2급, 신장이식의 경우는 제5급으로 인정받게된다. 2000년 1월부터 기존의 장애범주 분 아니라 신체 내부의 장기에 이상이 있는 중증 만성 간장, 심장, 정신질환자들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순차적으로 기타 내부 장기의 중증 만성질환들도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다.
A, 장애인 등록절차
신청인은 장애인이며, 18세 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자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이다.
준 비 물 : 사진(2.5×3cm) 3매, 도장, 신분증.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
② 동사무소에서는 '검진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서식 2부를 신청인에게 교부
③ 본인이 직접 검진의뢰서 및 진단서 서식을 지참 서울 아산 병원에 와서 처리함
④ 병원에서는 진단 결과를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
⑤ 동사무소에서는 진단 결과 내용이 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등록증 발급
B, 장애인 혜택
(자료실에서 개정된 2003년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 사회보험(국민연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으며, 그 외 일반건강보험, 교육보험, 생명보험 같은 사 개인보험이 있다. 이 중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신장이식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의해 오시는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국민연금(장애연금)
① 신청자격 : 연금가입자, 가입 중 장애 발생자.
② 절 차 -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연금신청서
- 의료기관에 장애검진 의뢰(연금공단 서식)
- 장애검진 실시
- 장애진단서, 연금지급청구서 접수
- 장애연금 지급
③ 연금적용시기 :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 받고 투석치료중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신장이식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1년 이상 되는 시점부터 지급함.
④ 장애검진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 만성신부전증(투석치료환자) :
초진일 / 최초 투석일
/ 투석시작 3개월 후 경과 또는 최근상태
- 신장이식 :
초진일 / 최초 투석일 / 신장이식 수술일
/ 수술 후 경과 또는 최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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