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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 및 이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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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인의 장애 등록 및 국민연금(장애연금)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 청 인 : 장애인

* 18세 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자로 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3. 준 비 물 : 사진(2.5×3cm) 3매, 도장, 신분증.

4. 처리과정

①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
② 동사무소에서는 '검진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서식 2부를 신청인에게 교부
③ 본인이 직접 검진의뢰서 및 진단서 서식을 지참 서울 아산 병원에 와서 처리함
④ 병원에서는 진단 결과를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
⑤ 동사무소에서는 진단 결과 내용이 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등록증 발급

 

2. 국민연금(장애연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으며, 그 외 일반건강보험, 교육보험, 생명보험 같은 사 개인보험이 있다. 이 중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는데 간이식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의해 오시는 장애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국민연금(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된다.


① 신청자격 : 국민 연금가입자, 가입 중 장애 발생자로 진단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② 절 차 -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연금신청서
     - 의료기관에 장애검진 의뢰(연금공단 서식)
     - 장애검진 실시
     - 장애진단서, 연금지급청구서 접수
     - 장애연금 지급


③ 장애연금 신청 구비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공단서식), 초진 진단서(간경화 등 진단받았던 병원양식),진단후 2년 경과 시점의 진료기록부      사본 일체(검사내용 포함,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통장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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